씨티은행은 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점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카드 가맹점주가 대표자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대금을 이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최고 연4.5%(세전)의 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및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통장 재발급 및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
씨티은행은 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점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카드 가맹점주가 대표자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대금을 이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최고 연4.5%(세전)의 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및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통장 재발급 및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