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입력 2020-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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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연내 국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15일 서울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대학생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열린 '마지막 경고 :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 후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도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특히 지원·상담기관은 피임·임신 등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상담기관의 장과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한다. 인공임신중절 시에는 관련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둔다. 이와 함께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했다.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돼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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