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감찰은 입이 무거워야"…"이의제기권 잘못 해석, 감찰부장은 보조자 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나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SNS를 통해 공세에 가담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 94억 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특활비 정차지금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찰카드를 꺼내 드는 등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자신의 이의제기가 묵살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감찰부장은 “그 직후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SNS를 통해 “감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감찰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법에서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간부급 현직 검사는 “해당 조항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수사·기소 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결정권자인 감찰 사무에서 감찰부장 등은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검찰청법 제7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의 첫 재판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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