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그친 수능 특별 방역기간…실효성 ‘논란’

입력 2020-1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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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명칭 공개 사후 대책 불과…불안감 키워 사교육 시장 몰릴수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행 2주 전인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정기간에 맞춘 특별방역은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이번 수능 특별방역은 추석 연휴와 달리 ‘권고’ 형태가 많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승호 충북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이 속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추석 연휴기간 때 구체적인 방역 대책이 있던 것과 비교해 알맹이가 없다“며 ”수험생이나 학부모, 수험생, 교사로서는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기존에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학습을 이어온 학생들에게 수능이 임박해서 갑자기 자기학습 패턴을 변동을 주는 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면수업 자제를 권고한 조치는 외려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스터디카페나 구조가 폐쇄적인 독서실로 (수험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교습소에선 수능 직전 각종 특강 상품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교육 업체와 수험생들이 대면수업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를지 회의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원들도 수능이 코앞에 닥쳤는데 권고사항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대면수업 자제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 실명 공개 역시 사후 대책이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포항지진 사태의 경우를 돌아보면 학원의 경우 수익보전을 위해 ‘신이 내린 일주일’이란 문구를 내세우며 수능 마케팅을 했다”며 “사교육 대면수업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노리는 사교육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1주일 전인 26일부터는 학원·교습소, 수험생에게 대면수업 자제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학원·교습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된 경우’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다음 달 2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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