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문한 외부 업체 직원 코로나 확진…47명 격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사무기기 관리 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이 14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총 47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무실 등 관련된 공간은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다만 아직 검찰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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