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입력 202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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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교수 "여론 당연하지만 선동 말아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 재판’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갰다. 국민을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넣어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폐해를 드러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음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판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는 재판이 장기화할수록 국민들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둘로 갈라졌고 서초동과 여의도에선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와 이를 반박하는 ‘조국 흑서’가 발간되는 등 국민분열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사법부가 내린 결론조차 의심하게 하는 ‘선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론 재판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보와 보수는 진영 논리대로 결론을 내리고, 팽팽히 맞서면서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많았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범동 씨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곧 (정 교수) 판결도 나올 텐데 음모론을 앞세워 의심부터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개한다든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 여론이 재판을 주도하거나 간섭할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정치인 등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져 국민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호도하면 안 된다”며 “여론을 악용하기 위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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