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요 미수' 한샘 전 인사팀장 혐의 부인

입력 2020-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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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2017년 피해자 A 씨에게 유리하게 인사 조치를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계획에 없던 출장 동행을 요구하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 동료인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 씨가 이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해당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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