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 반독점법 위반 혐의 공식 조사 착수

입력 2020-1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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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아마존, 제3자 판매자 데이터 불공정하게 이용”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내년 이뤄질 듯
연간 매출 10% 또는 최대 280억 달러 벌금 물 수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공식 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리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미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닷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최고 반독점 집행기관인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로부터 얻은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 업체와 불공정한 경쟁을 펼쳤다”며 “이에 공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마존의 성공이나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구체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존이 EU 최대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해 경쟁 위험을 방지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에서 반독점과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위 관리다.

EC는 지난해 6월 아마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해 이 업체가 온라인 장터에서 어떻게 고객과 제3자 상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했는지를 들여다봤다.

베스타게르는 “우리 조사관들은 8000만 건의 거래를 분석해 판매자의 주문 및 배송 총액과 같은 상세 데이터가 아마존 알고리즘에 입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런 데이터를 통해 아마존은 소량의 자체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제품 범주에서 매출 대부분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제3자 판매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성장 능력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EC는 또 “아마존이 특정 상품에 대해 기본 판매자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내는 벤더가 선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EC는 아마존의 ‘바이박스(Buy Box)’ 기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기능은 제품 목록 리스트에서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을 뜻한다. 바이박스에 포함된 제3자 판매자는 다른 상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에 아마존이 웃돈을 받고 부당하게 바이박스에 들어가는 상인을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C의 공식 조사에 대한 결론은 내년 나올 예정이다. 만일 아마존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EC는 아마존의 사업 관행을 강제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아마존에 2019년 기준 글로벌 연매출의 10%나 최대 280억 달러(약 31조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마존은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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