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통째로 기각

입력 2020-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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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확보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시도가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으나 통째로 기각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함께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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