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고령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인하세요

입력 2020-11-11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올해 72세인 A씨는 16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다음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 궁금하다.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율을 높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20~40%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까지 적용된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30%이었으나,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공제율을 올해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했다.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 60세(2020년 기준 1960년생)부터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부세액의 20%를,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받는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나이에 따라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최대 50%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산해서 최대 90%의 공제율이 나오지만 세법상 한도액인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연수에 따라 종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위 사례에 나오는 A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 40%에 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산해 총 90%의 공제율이 나오지만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해서 총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모든 60년생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출생일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세 시점에 따라 올해는 1960년 6월 1일생 까지만 종부세 공제혜택 적용 대상이 되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 달인 12월 15일 납기로 통지되는 종부세 과세 내역에서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