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입력 2020-11-10 05:00수정 2020-11-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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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책임
증권사 최고경영자 징계 유력
내달 신한銀·우리銀 제재심 착수
금감원 징계 수위 '촉각'

▲금융정의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내 라임펀드 피해자연합은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사기판매한 라임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반환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금융정의연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최종 제재심을 앞두고 판매 창구 역할을 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유력한 가운데 은행권 역시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CEO 연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한 증권사(KB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대신증권) 3차 제재심을 열고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CEO 징계가 유력해지면서 추후 있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제재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반영한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두 은행으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검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고, 이를 참고해 내달 본격적인 제재심에 착수한다. 다만, 라임펀드사태 관련 증권사 제재심이 결국 3차까지 연기되는 등 당국과 금융회사 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 라면 은행 최종 제재 결과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방의 핵심은 내부통제 절차 미흡을 통한 불완전판매 책임이 CEO에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회사는 CEO 징계는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은행 제재심이 증권사 제재심처럼 해를 넘길 경우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을 고려할 때 CEO 징계는 불가피해보인다. 라임펀드 피해자들도 수차례 집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9일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책임의무를 소홀히한 신한과 우리은행의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 그동안 팔아왔던 개방형 상품을 폐쇄형으로 바꿔 팔아왔다”며 “고객의 투자성향을 판매자가 임의로 기록해 고위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계약이 분명한 만큼 라임펀드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수는 단일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3577억 원) 1위지만, 그룹 기준으로는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3248억, 신한은행 2769억 원)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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