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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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훼손 들통나자 '공익제보자'로 둔갑…알고도 악의적 편집한 유튜브 채널에도 민사소송

검찰이 현대자동차 품질 관련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인 A 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그는 GV80 생산 차량의 도어 내장재의 품질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 자신 업무(운전대 품질 확인)와 무관한 내용을 사 측에 자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죽 내장재를 공급해온 협력사(덕양산업)는 관련 부품에 인위적인 훼손을 발견했고,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했던 날에만 발생했다는 점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A 씨는 업무 도중 고의로 도어 내장재 가죽을 훼손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사진제공=제네시스)

◇검수 실적 올리려 내장재 고의로 훼손

A 씨의 부품 훼손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 현대차 측은 A 씨 소속 협력업체에 이를 즉시 통보했다.

A씨 소속 협력사는 곧바로 A 씨에 대한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다. 이어 계약이 만료된 A 씨와 재계약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8월 현대차와 관련 내장재를 납품해온 피해 협력사 '덕양산업'은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계약이 되지 않자 A 씨는 온라인 자동차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하자를 발견해 사 측에 알렸지만 해고당했다"고 허위 제보했다.

A 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해당 자동차 채널 역시 이 제보자가 협력사 직원인 것, 나아가 전체 품질을 검수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악의적 해설과 편집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현대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재판에선 A 씨 측은 "제품 불량을 잡아내는 등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며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허위 제보 인지했음에도 악의적 편집 내보내
한편,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A 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음에도, 악의적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해당 채널 편집장은 제보자가 협력사 소속임을 인지했지만,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현대차는 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는 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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