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사회
전국
[속보]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 89명…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입력 2020-11-07 09:40
공유하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조남호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료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늘어 누적 2만7284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원주 60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틀새 확진자 11명
국제유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급락…WTI, 4.3%↓
미국 코로나19 신규 환자, 하루 새 12만 명 등 폭증
#코로나19
#확진
조남호 기자의 주요 뉴스
“없어서 못 판다” AI 인프라 전략물자 된 ‘FC-BGA’, 공급망 옥석 가리기 본격화
조선업, 고선가·군함 날개 달고 ‘실적 레버리지’ 극대화…“조정시 매수 적기”
“대주주는 덜 받고 일반주주는 더”…밸류업 나선 차등배당 8인방
좋아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추가취재 원해요
0
주요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많이 본 뉴스
1.
美 대법원, 이르면 20일 밤 12시 관세 사건 결론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韓 산업계 영향은…車·전자·제약·화학 주목 [美 상호관세 위법]
4.
관세 칼날 꺾인 트럼프에 금융시장 들썩…주식시장 호재·채권엔 악재 [美 상호관세 위법]
5.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2기 관세전쟁 일지 [美 상호관세 위법]
댓글
0 / 300
기자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독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기자의 최신 주요 뉴스만 모아드립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뉴스레터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수집항목: 이메일
·보유 기간: 구독취소 시 까지
신청하기
* 기본정보의 메일주소도 함께 변경됩니다.
기자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독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로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계시네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뉴스레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준비된, 빠르고 정확한
경제뉴스를
확인하세요.
구독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자 구독이 해지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구독할 수 있어요!
마켓
공시
시황
시세
특징주
투자전략
채권/펀드
환율
국제시황
일반
금융
금융정책
은행
보험
2금융
카드
가상자산/핀테크
일반
부동산
시장동향
업계
정책
분양
일반
산업
재계
전자/통신/IT
자동차
중화학
항공/물류
유통
의료/바이오
중기/벤처
일반
경제
경제정책
경제지표
생활경제
일반
국제
국제경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아시아
유럽/중동
정치
대통령실/총리실
국회/정당
국방/외교
정책
일반
사회
법조
교육
사건/사고
노동/취업
전국
인사/부음
동정
오비추어리
일반
오피니언
논현논단
논현광장
시론
AI 만평
데스크 시각
마감 후
칼럼
노트북 너머
이슈n인물
문화·라이프
관광
방송/TV
영화
음악
공연/출판
스포츠
일반
뉴스발전소
이슈크래커
요즘, 이거
그래픽스
한 컷
이투데이TV
e스튜디오
랭킹영상
스페셜리포트
Channel 5
위너스IR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