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입력 2020-11-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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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 소상공인 복지법 등 관련 법안 제정·개정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4일 담화문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생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공연 실태조사 결과 97%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고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암울한 응답도 72%로 나타났다”며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내 판매금지 등 영업이 제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으며, 장사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란 말로도 모자라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들도 세금 내고 살아온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계층으로서, 이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전체 소매 매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소상공인들이 종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한 매개체가 될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이자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 확대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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