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퇴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 꼭 필요한 일부 입주민에게만 차량 등록을 허용해왔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의 차량가액을 2468만 원 이하로 정했다.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한다.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해당 입주민은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저,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