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 가격대별로 차등"

입력 2020-1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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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시가격 인상 폭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시점은 차등을 뒀다.

정부는 과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미 주된 원인을 해소했으며, 역전현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려면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목표치를 90%로 잡았다.

△주택의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이유는.

-연간 현실화율 제고 폭을 3%포인트로 유사해지도록 설계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도달 기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도달 기간을 같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될 수 있나.

-역전 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됐기에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시비율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가 도입될 때부터 단독주택가격에 적용해 온 비율로, 산정가격에 80%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역전 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52.4%로 토지(65.5%)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나.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 기법도 발전해 과거에 비해 시세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 조정 및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어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3년의 균형 제고기간을 두고 인상률을 낮춘 이유는.

-9억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각하다.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같은 가격구간 내의 형평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3년간의 균형성 제고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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