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피싱' 급증, 3분기까지 피해금액 297억 원에 달해

입력 2020-11-03 14:30수정 2020-1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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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월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6799건으로 전년비 14.6% 증가

(사진제공= 금감원)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메시지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전년 동기(5931건)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297억 원으로 같은 기간 25.3% 증가했다.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 사기는 카카오톡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지난해 90.2%, 올해(1~9월) 85.6%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른다.

이들은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한다. 새로운 폰을 개통해야 한다면 부모님의 계좌 정보나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사기범들은 신분증과 신용정보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받아 미리 열어둔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가족 등 지인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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