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입력 2020-11-02 14: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월 석방 251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로

4평 독거실서 생활…남은 수형기간 16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횡령,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약 15분 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다만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후 2시 30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13.07㎡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텔레비전과 매트리스 등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등이 갖춰져 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에 따라 전담 교도관이 지정된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인정액을 94억 원 늘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