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입력 2020-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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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출고가는 오르고 있는데, 단말기 지원금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당시 SKTㆍKTㆍ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의 부담만 커졌다”라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ㆍ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만 지원금 공시를 하고 있어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을 설정했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했다”라며 “시장의 경쟁자를 3개(이통사)에서 약 2만 개로 늘린 것으로,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제32조의10(지원금의 공시) 1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판매점별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과 4항에서도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의 법안에는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 김석기ㆍ김희국ㆍ최형두ㆍ구자근ㆍ정희용ㆍ김병욱ㆍ윤두현ㆍ허은아ㆍ정경희ㆍ송언석ㆍ안병길ㆍ황보승희ㆍ양금희ㆍ최춘식ㆍ정찬민ㆍ권명호ㆍ정진석ㆍ이양수ㆍ박성중ㆍ이채익ㆍ박진ㆍ신원식ㆍ김승수ㆍ권성동ㆍ엄태영ㆍ이종성ㆍ김기현)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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