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입력 2020-10-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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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상피제 도입…교복선택권 부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이른바 ‘뒷광고(부당광고)’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버가 특정 제품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속인 뒤 뒤로는 광고비를 챙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뒷광고 적발 시에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유명인(인플루언서)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뒷광고로 이득을 얻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매출의 2% 이하 또는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결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알기 쉬운 해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에 나선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 교원 징계 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며, 사립학교 교원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강등’ 처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대, 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직 진입을 차단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도 내년에 개정된다.

사립학교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관할 교육청이 직접 징계 수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학법인이 설치한 징계위원회에서만 교원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내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에서도 교원 징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이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전문자격시험 분야에선 1·2차로 나뉜 응시 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했다. 1차 불합격자가 2차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때는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과 같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도록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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