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일 시키고 판매장려금은 떼먹고…'롯데슈퍼' 과징금 38억 철퇴

입력 2020-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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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가 1400명이 넘은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부당 사용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112억 원을 부당 수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슈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2018년 5월 100여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44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다.

롯데슈퍼는 또 2015년 1월~2018년 4월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12억 원을 부당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슈퍼는 같은 기간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매입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유통업자가 부담을 지는 매입 방식)한 약 11억4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훼손 또는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유통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고 납품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납품업자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SSM 분야의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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