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검 앞 화환 방치하면 윤석열 처벌받을 수도"…연달아 비판

입력 2020-10-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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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에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 앞 화환 사진을 올리고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거론하면서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냉큼 (대검찰청) 담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고 했다.

진 검사는 전날에도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ㆍ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 날인 19일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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