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ㆍ환경, 인권침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입력 2020-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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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4주간 하반기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

▲올해 8월 26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를 가득 채운 어선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상반기에 이어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지방해양경찰청,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및 선주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 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납,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입국 시 과다한 송출비용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납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시행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납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 감독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납, 인권침해 등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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