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논의 "민간인 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입력 2020-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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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회의 출석해 사건 언급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뉴시스)

유엔(UN)이 서해 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을 논의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이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진상규명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한국의 비무장 민간인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최근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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