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입력 2020-10-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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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자간담회, 살해 혐의 북한군 입건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22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꽃게 살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2019년 6월∼2020년 9월) 동안 591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7억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계좌로 도박을 통한 수익금은 총 174회에 걸쳐 6억1000만 원이 입금됐다. 차액인 1억3000만 원을 잃은 셈이다.

또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급여 압류 등이 이뤄졌고 출동 중 동료·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 730여만 원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특히 A씨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40분 실종 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마지막 당직 근무를 하기 1시간여 전에도 도박 자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는 A씨가 수영했을 속도와 이동 방향을 총 12가지 경우로 조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북측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를 살해한 북한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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