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내달 19일 선고

입력 2020-10-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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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명희, 완벽주의적 강박증…계획적 아냐”

▲ (뉴시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일이 자신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상습성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 등 3가지 쟁점으로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적 강박증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습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 결과도 큰 것은 없고 아주 경미하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놀라고 겁을 먹은 것 있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줬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특정 피해자와 관련한 특수상해에 대해 피해자 이마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동전 크기의 혹과 피멍이 있다"며 "이 정도 상처는 극히 경미한데 치료도 필요 없어 보이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씨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엄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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