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1심 실형

입력 2020-10-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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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ㆍ합의금 갈취…죄질 나빠"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유족에 따르면 최 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7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최 씨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최 씨는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가 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은 최 씨의 고의적 이송 방해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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