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입력 2020-10-20 14:02수정 2020-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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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고,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판사가 어느 연구회인지, 피고인이 권력자인지 친문인지에 따라 예외 없이 재판이 변질된다"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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