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클로이 서브봇, 엘리베이터도 타고 내린다

입력 2020-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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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 특례 인정’ 승인 받아

▲LG전자가 최근 로봇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을 승인받았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이번 승인을 통해 스스로 안전하게 승강기를 타고 내릴 수 있다. LG 클로이 서브봇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LG 클로이 서브봇(LG CLOi ServeBot)이 스스로 안전하게 승강기를 타고 내리며 활동 반경을 넓힌다.

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하는 경우 로봇과 신호를 주고받는 무선통신장치가 기존 승강기에 설치된다.

LG전자는 이러한 무선통신장치와 관련해 최근 로봇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 특례 인정’을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에 부품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검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검사 기준을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승인은 로봇이 탑승하는 승강기에 설치되는 무선통신장치와 승강기에 탑승하는 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승강기에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해 클로이 서브봇(서랍형)이 승강기와 통신하며 자유롭게 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클로이 서브봇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클로이 서브봇은 가야 할 층에 대한 정보를 승강기에 무선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승강기를 호출한다. 클로이 서브봇은 층간 이동을 위해 승강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스스로 타고 내리며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클로이 서브봇은 이번 승인을 위해 서비스 로봇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이용 시 전도(넘어짐)나 충돌의 방지, 장애물 회피 등과 같은 성능을 평가받았다. LG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클로이 서브봇의 몸체에 ‘승강기 안정성 평가 승인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LG전자는 클로이 서브봇이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도 승강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LG전자는 주요 승강기 제조사와 협업해 클로이 서브봇이 안전하게 층간을 이동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클로이 서브봇이 탑승하는 승강기는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게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7월 서랍형과 선반형 클로이 서브봇을 정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자율주행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목적지에 순차적으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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