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면세한도 설정 전망

입력 2020-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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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건수 상위 20명, 월평균 71회 구매…면세혜택 받아 '되팔이' 의심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로 더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상품이 얼마 정도인지 살펴보고, 적정한 금액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단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1년에 수백 번을 구매해도 면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는 직구로 위장해 면세 혜택을 받고 되파는 비정상 거래로도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1위 월평균 236회)로 집계됐다. 이들이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중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다.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과 형평성도 문제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에 대해선 면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은 해외직구 시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6000위안, 약 443만 원)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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