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입력 2020-10-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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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은 시장은 사실상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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