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입력 2020-10-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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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성범죄자 교단복귀 법으로 막아야”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 모 특수학교 교사 B 씨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 n번방 성착취물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210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가 있다.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으로 일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 중 정교사 3명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기간제 교사 D 씨는 수사개시 통보 5일 전인 지난 6월 24일에 퇴직했다.

이 의원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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