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는 배임…2심 다시"

입력 2020-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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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뉴시스)

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인수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에 2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 원가량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약 1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602억 원 상당의 하이마트 지분 13.7%를 취득하고 자녀들에게 배당금을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총 21개 혐의 중 미신고 해외펀드투자 자본거래, 자녀 유학자금과 급여 1억여 원 횡령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베벌리 힐스 고급주택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 4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M&A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이 인수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제산으로 제공돼 갚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며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해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는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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