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입력 2020-10-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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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위해 민관 특수목적법인 'Kohygen' 설립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감도 (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민관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수소경제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HPS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무 이행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와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HPS 제도 도입을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겠다"며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 향후 20년간 25조 원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기본 방향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 원에서 내년에 7977억 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앞서 버스, 트럭 등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코하이젠Kohygen)'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도 열렸다.

정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인천시·울산시·전북도·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E1·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 원과 출자 1630억 원 등 총 3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 총리는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 중"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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