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동 표준화기구와 양자협의…"기술규제 해소로 시장 확대"

입력 2020-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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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의 기술규제 해소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 규제 당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14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기술규제당국 협력 화상회의를 열었다.

GSO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됐다.

GSO는 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현재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시행 분야가 총 21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GSO는 기계,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전기전자 에너지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 제도의 초안 작성과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의 수출 규모는 133억4000만 달러로 한국 총수출액(340억 달러)의 39.2%를 차지한다. 해당 품목의 교역 규모는 향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GSO 통합인증 품목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품목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양자 회의에서 국표원은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기계,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 'GSO 기술규정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또 공동워크숍을 열어 주요 교역 제품군에 대한 한국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해 GSO의 기술규제에 국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14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어 중동 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질의에 GSO 규제 당국자가 직접 답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함으로써 대(對)중동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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