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19일부터 등교확대…“지역·학교 따라 전면등교 가능”

입력 2020-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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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특별방역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을 제외하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전국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완화

교육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달 19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유·초·중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하고 고등학교만 3분의 2로 제한했다.

이달 19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완화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도 가능해 전면등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 같은 경우 밀집도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됐던 학생 수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다만 출입자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사도교육청은 일선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탄력적 학사운영 가능하게 가이드라인 조정

교육부는 잦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기존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대·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제한을 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일 때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오전반·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이런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 기준은 종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300면 내외로 조정된다. 다만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을 종전대로 60명으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때는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방역 인력 3만7000여 명에 1만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확대되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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