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임대차3법 피해자 됐다…전셋집 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혀

입력 2020-10-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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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1년 새 2억5000만 원 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의 피해자가 됐다. 임대차3법을 개정한 당국의 수장이 해당 법으로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8일 국회와 기재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3차 아파트(전용면적 84.86㎡)의 전세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인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최근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다.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차3법 통과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로 전셋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주택 논란이 일자 올해 8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데 전세를 구했나" 묻고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도 1년 동안 2억5000만 원이나 올랐다"며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실제로 현재 홍 부총리의 전셋집 인근 전세시세는 8억~9억 원 선으로 2년 새 2억~3억 원가량 오른 상황이다. 홍 부총리 역시 근처에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2억 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윤 의원은 “한 나라 경제 정책 주관 수장이 경제적 약자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총리에게도 갔다”며 “임대차법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 임대차3법에 의해 상당부분 많은 전세물량이 이번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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