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입력 2020-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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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김 차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 차장과 나 전 의원 등이 동기인 점이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나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며 “일반 국민 영장 기각률은 1%인데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학교, 기관, 집 모두 압수수색했다”고 비교했다.

반면 나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되고 사법농단 관련 사건 기각률은 90%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말 방탄판사단이라 느낀다”며 “판사 카르텔과 영장 기각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며 “저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와도 동기지만 조국과도 대학 동기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시간에도 "처장님과 김 판사, 나경원 이 세분은 국제법학회 출신이고 상당히 막역하다고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비위가 있음에도 10년을 보장하느냐고 헌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며 “징역 4~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만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징역 10개월만 받아도 해임되는데 판사는 특정직이라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관징계법에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든 헌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을 발의하겠다”며 “심각한 성 비위, 부패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할 수 있도록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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