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입력 2020-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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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퇴직금 57억9947만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6명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억6500만 원을 전액 수령했다.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은 1억5950만 원을 전액 수령하며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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