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입력 2020-10-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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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구글·네이버·배달앱 등 갑질방지
내년 법안 통과 돼도 1년간 유예
'수수료 30%' 구글 제재 피할 듯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 적용 사업자 범위와 법 시행 시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사업자 범위와 법 시행 시기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26곳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선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등 8곳 △숙박앱에선 야놀자, 여기어때 등 2곳 △배달앱에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4곳 △앱마켓에선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곳 △가격 비교 사이트에선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3곳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선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 등 4곳 △기타 업체에선 엔카, 카카오모빌리티 등 2곳이 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 플랫폼의 입점업체 수는 150만 개에 이른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은 100억 원 이내, 중개거래액 기준은 1000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반면에 마켓컬리,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당근마켓,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현재 기준으로 26개 플랫폼과 150만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12월~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법안이 내년 초에 통과되더라도 1년이란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의 수수료를 내년 중 30%로 일괄 적용할 계획인 구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에 따른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구글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입점업체에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시행 전까지 법 적용 플랫폼의 입점업체 불공정행위와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하위 고시·표준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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