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개최 안 돼…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0-09-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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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들은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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