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매년 징수율 줄고 6000억 넘게 체납

입력 2020-09-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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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체납액 줄이는 징수 대책 마련 필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환경오염 원인 물질 배출 시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작년 기준 6000억여 원으로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부담금 징수율은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은 작년 기준 3877억 원으로 2016년(5062억원)보다 1185억 원 줄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6126억 원이었다. 체납액은 2016년 7172억 원, 2017년 6733억 원, 2018년 6264억 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환경부담개선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매긴다. 통상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된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6000억 원이 넘는다"며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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