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 판매자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이 조항은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해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2심 재판도 A 씨 없이 이뤄졌다. 2심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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