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입력 2020-09-24 14:31수정 2020-09-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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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 만나 SNS 부당광고 방지 준수 당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화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화에는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 한국엠씨엔협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명 인플루언서인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와 관련 업체인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다이아TV, 데이터블 등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SNS상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행위가 논란이 됐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긴 것이다. 뒷광고는 광고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시청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자진 시정을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심사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 활동으로, 교육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ㆍ인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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