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세제, 이젠 리필(refill) 하세요"…소분 판매기 도입

입력 2020-09-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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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슈가버블·이마트와 25일 업무협약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s). (사진제공=환경부)

세제를 담은 플라스틱 통과 비닐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리필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슈가버블, 이마트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 사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용기에서 표시사항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소분 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한다. 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용기만 사용하고, 리필 판매 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은 제외했다.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빈 용기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해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사면, 원래 가격보다 35~39%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리필할 수 있다.

가격은 3ℓ 기준 6900원인 세탁세제는 4500원에, 5900원인 섬유유연제는 36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환경당국에 생활화학제품 소분 리필 판매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건의와 함께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속해서 품질검사를 진행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와 자원 절약을 통한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한다. 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정책·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소분 리필 판매기를 통해 1년에 플라스틱 폐기물 8760㎏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범사업 운영 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량, 플라스틱 감량 효과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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