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범행 부인"…최 씨 "보험금 불법 편취 반성"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 씨가 2017년에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 사고를 낸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때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 씨는 과거에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력이 있다.
또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