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에 무슨 죄" 김수로 읍소에…권익위, 대관료 갑질 없앤다

입력 2020-09-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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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취소시 전액 환불"…공공기관 운영 공연장에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유관기관ㆍ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장 대관 취소 시 예약금을 사용료의 10~20%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대관을 취소할 때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시한을 공연일로부터 1달 안팎에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대관을 결정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우선 대관 특혜를 폐지하도록 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손질해 내년 9월까지 이번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연 취소 사례가 잇따자 공연게에서는 대관료 전액 위약금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해 왔다.

배우 김수로씨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며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100%를 다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허지혜 연극열전 대표도 "거리두기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효과와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후자라면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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