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물에 18년형 선고...“시 주석에 독설한 ‘괘씸죄’”

입력 2020-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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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즈창 화위안 그룹 전 회장에 420만 위안 벌금도 선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 주석 비판했다가 3월 이후 조사 받아
횡령·뇌물·공금 유용·직권 남용 혐의 적용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

▲중국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그룹의 런즈창 전 회장. AP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거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괘씸죄’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그룹의 런즈창 전 회장에게 횡령, 뇌물, 공금 유용, 직권 남용죄로 18년형과 420만 위안(약 7억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런 전 회장이 법원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런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판결 배경으로 꼽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착수 시기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다.

런 전 회장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린 이후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당시 글에서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를 은폐하려는 정부의 초기 조치를 비난하며 “중국 공산당 내 통치 위기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 집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주석을 겨냥해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설’ 이후 베이징시 기율위는 런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런 전 회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수사’는 이어졌고 7월 공적 자금을 개인 여가 활동과 골프 멤버십 카드 구매에 사용하는 등 공산당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공산당 당적도 박탈당했다.

런 전 회장 지지자들은 이 같은 혐의 적용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1년 회장에서 물러나기 전,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다 받았으며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전부터 거침없는 직설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런 전 회장은 2016년에도 중국 지도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앞다퉈 하는 관영 언론매체를 비판했다가 웨이보 계정을 삭제당하는 등 강직한 태도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런대포’로 불려왔다.

런 전 회장에 대한 선고를 두고 블룸버그는 중국 법원이 시 주석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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