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아 이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대출금 변제 문제만 남았다"며 이 씨에게 채무 상환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형사책임 재판인 만큼 예단과 오해 없이 책임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으나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사업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했지만 2015년 각종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이 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피고인과 검찰 측은 증거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1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