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입력 2020-09-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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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피신청에 파기환송심 1월 17일 4차 공판 이후 중단
특검 "편향된 재판 진행 외면 유감…실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8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도 정치권력의 뇌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답을 찾아오라고 했다. 이에 삼성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정 부장판사는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파기환송심은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 이후 중단됐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재판은 정지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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